부모가 자녀의 결혼식 비용을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니요. 부모가 결혼식 비용을 대신 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혼식 비용이면 금액 제한 없이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한 범위인지와 실제 그 용도에 직접 지출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가 식장대금이나 식사비 등 실제 결혼 관련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와, 자녀에게 큰 금액의 현금을 넘겨 자녀 명의 재산으로 남게 하는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혼 관련 비용에는 정해진 비과세 한도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와 그 밖에 유사한 금품을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고, 시행령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축하금과 혼수용품 등을 그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결혼식 관련 지출도 단순히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 실제 결혼 비용으로 바로 사용됐는지, 금액과 물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한 범위인지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직접 결제한 경우와 자녀에게 현금을 넘긴 경우를 구분합니다

부모가 예식장·식대 등 실제 비용을 직접 결제하고 그 지출이 통상적인 범위라면 자녀에게 자유롭게 처분할 재산이 따로 남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반대로 결혼비용 명목으로 현금을 큰 금액으로 넘긴 뒤 그 돈이 예금으로 남거나 주식·주택·차량 등 다른 재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면, 결혼비용이라는 이름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수용품도 무엇이든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을 비과세 범위에 포함합니다. 다만 주택이나 차량처럼 독립된 재산을 결혼을 이유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일반적인 혼수용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범위를 넘는 현금이나 재산 증여에 해당한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별도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결혼비용 비과세’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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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같은 항 제3호·제4호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축하금 등과 혼수용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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