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로 가족 소유 재산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기 위해 가족 소유 부동산이나 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과 다릅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연부연납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연부연납에서는 왜 가족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는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본인 소유의 충분한 담보를 마련하기 어렵다면 가족 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담보 제공 자체’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2018년 3월 7일 회신(서면-2016-법령해석재산-4248, 법령해석과-591)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사람이 보증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주식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받는 사안을 다뤘습니다. 그 결론은 타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증보험료가 절감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타인의 돈을 빌리는 것은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2항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사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해 이익을 얻는 경우에 관한 별도 과세규정입니다. 세금 납부를 위한 연부연납 납세담보 제공과 가족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실제 자금을 빌리는 거래는 법률관계가 다릅니다. 후자에는 법정 증여이익 기준을 따져야 하므로 두 상황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실제 대납이나 채무변제까지 발생했다면 다시 확인합니다

담보 제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세금을 대신 납부했거나 담보 실행으로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변제하고 그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 생기면 별도 증여세 판단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도 같은 제71조가 적용되지만, 위 국세청 회신의 직접 질의사실은 상속세 연부연납이므로 개별 담보계약·실제 채무변제 여부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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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유권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부연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2항

타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무상 사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해 얻은 이익의 증여에 관한 별도 규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248 (2018. 3. 7.)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게시 원문 |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의 연부연납 납세담보

검토일: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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