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자녀에게 비트코인을 무상으로 보내면 금전 대신 가상자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실제 납부세액과 신고의무는 법정 평가가액, 같은 공제범위 안의 기존 증여, 수증자의 관계별 공제액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코인도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녀 지갑이나 거래소 계정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정 증여일, 실제 이전 수량과 자산의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일 시세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5조제2항,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간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사용합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시행령에 규정된 합리적인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하는 공제한도는 원칙적으로 10년간 5천만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입니다. 기존 현금·주식·가상자산 증여를 포함해 누적 공제 적용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이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시기와 필요한 자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의 법정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코인을 이전한 거래기록·지갑 주소·수량·거래소 시세·과거 증여세 신고자료를 갖춰 가액과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최종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취득시기·취득가액을 증명할 기록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 발췌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발췌
검토일: 2026.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