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살 때 한 사람이 취득자금을 더 많이 부담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네.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취득지분에 필요한 자금까지 무상으로 부담하면 그 부분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부담한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취득하는 지분의 가액과 실제로 부담한 자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낸 배우자가 그만큼 더 큰 지분을 취득했다면 다른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분과 실제 자금부담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주택 취득가액이 12억원이고 부부가 50%씩 취득한다고 가정하면 각자의 지분가액은 6억원입니다. 그런데 A가 10억원, B가 2억원을 부담하고 B가 차액을 갚을 의무가 없다면 A가 B의 지분 취득에 필요한 4억원을 무상으로 부담한 구조입니다. 이 예시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과 다른 채무가 없는 경우입니다.
| 구분 | A 배우자 | B 배우자 |
|---|---|---|
| 취득지분의 가액 | 6억원 | 6억원 |
| 실제 부담액 | 10억원 | 2억원 |
| 다른 배우자가 무상 부담한 금액 | 없음 | 4억원 |
증여에 해당하는 것과 세금 납부액이 생기는 것은 다릅니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계 6억원입니다. 위 사례에서 B가 앞선 10년간 배우자공제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등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4억원의 증여에 대한 납부세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가 있으면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차용이라면 실제 상환의무를 확인합니다
공동명의 담보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입금도 부부가 절반씩 부담했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실제 원리금 상환과 자금의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사이의 실제 대여라면 증여와 구분하되 계약서만 작성한 것이 아니라 상환약정과 실제 이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같은 조 본문은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