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보증채무도 상속세에서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여서 피상속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할 수밖에 없고, 대신 갚은 돈을 주채무자에게 돌려받을 가능성도 없다면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섰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채무는 다른 사람이 빌린 돈에 대해 대신 갚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물상보증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채무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직접 대출채무와 달리 실제로 최종 부담할 것이 확실한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최종적으로 부담할 채무인지가 핵심입니다

주채무자가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다면 피상속인 명의의 보증서나 담보설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액을 상속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대신 갚았더라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할 수 있다면 그 권리와 회수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채무자의 사업이 사실상 폐쇄되고 채무초과가 계속되며 자산에서도 돈을 회수할 수 없는 등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공제요건을 검토합니다. 단순한 일시적 연체나 장부상 적자만으로 변제불능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제를 인정한 판결에서도 회수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4366 판결은 피상속인이 담보를 제공한 회사의 대출채무에 대해, 상속개시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담보권 실행·관계회사 대여금의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물상보증채무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상고심인 대법원 2024두34238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이 새로운 상세 법리를 설시한 것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가 모든 보증채무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종 부담해야 하고 구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보증계약뿐 아니라 주채무자의 재산자료가 필요합니다

보증·담보계약,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잔액, 채권자의 청구와 경매·집행자료, 주채무자의 자산·부채와 사업상태, 대위변제 및 구상권 행사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개시 후의 자료도 당시 상태를 설명하는 증거인지 구분해야 하며, 나중에 사업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사망 당시까지 무조건 소급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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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중 발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 —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원문 — 제10조

관련 판례 원문

수원고등법원 2024. 1. 17. 선고 2022누14366 판결, 관련 법리 중 발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4366 판결 원문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두34238 판결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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