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받은 감정평가액도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감정평가액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평가기간이 지나도 법정결정기한까지 예외가 있습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에 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해당 가격산정 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고 납세자나 과세관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시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가격변동이 있었는지, 평가심의 절차가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 포함시킬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검토일: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