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받을 수 있나요?

네. 법에서 정한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적격 신탁에 맡기고 요건을 모두 갖추면, 평생 합산 5억원 한도에서 그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에게 맡기고 장애인이 이익 전부를 받아야 합니다

자익신탁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에게 재산을 신탁해야 하고,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합니다. 신탁기간도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5억원은 평생 누적 한도입니다

자익신탁으로 과세가액에 넣지 않은 증여재산과 장애인을 수익자로 설정한 타익신탁 원본가액을 합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중도 해지·수익자 변경 등은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탁이 해지·만료되거나 수익자가 바뀌고, 신탁원본이 법정 예외 없이 감소하는 등 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용을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정해진 신청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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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해당 신탁 … 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3항

합산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검토일: 202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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