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을 증여받고 3개월 안에 팔았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뒤 3개월 안에 매도했더라도 증여세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거래소의 매일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실제 판 가격을 곧바로 증여재산가액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자·합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평균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받은 날의 시가와 이후 매도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장주식 100주를 증여하고 자녀가 한 달 뒤 주식을 팔았다고 가정합니다. 자녀가 팔아 받은 현금은 매각 거래의 대가이고,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인 상장주식의 평가단가는 증여일 이전 2개월부터 이후 2개월까지 거래소가 공표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법정 평균단가에 증여받은 주식 수를 곱합니다. 주식이 중간에 매도되었다고 해서 평가기간이 매도일에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도가격이 평균가액과 달라도 평가방법은 유지합니다

항목 사례 금액
증여주식 수 100주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가정) 주당 5만원
증여 후 1개월째 실제 매도가격(가정) 주당 6만원
일반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 500만원(100주 × 5만원)

위 수치는 계산 원리의 예시이며 실제 신고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법정 평균가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매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세금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 문제입니다.

증자·합병 등 자본변동과 주식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사이 증자·합병 등으로 단순 평균이 부적절하면 시행령에 따른 계산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나 아직 상장되지 않은 신주 등은 다른 평가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소 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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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평가기준일 …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 거래소 … 최종 시세가액 … 의 평균액

앞뒤 생략 표시가 있는 부분발췌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검토일: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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