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증여받을 때 5천만원 공제는 10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새로운 증여일을 기준으로 직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증여로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므로, 이전 공제분이 모두 10년 범위 밖으로 나가면 현재 법정 한도 안에서 다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공제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입니다.

달력의 ’10년마다 한 번’보다 직전 10년을 보는 방식입니다

법은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과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하여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매 증여 시점마다 직전 10년의 공제 사용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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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검토일: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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