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법에서 정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초과해 다른 사람의 세금채무를 무상으로 갚아 주었다면 초과분은 채무변제에 따른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각자의 세액과 연대납부의무를 함께 계산합니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담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에도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이 때문에 상속인 A가 자기에게 배분된 상속세 외에 B의 상속세까지 납부하더라도, 납부액이 A의 연대납부의무 범위에 해당하면 본래 자기에게 부과된 법률상 책임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에 납부한 상속세 전체를 무조건 B에 대한 증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연대납부 한도 밖의 무상 대납은 별도 증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무상으로 변제해 얻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대납이 자신의 법정 연대납부 범위 밖인 경우에는 실제로 누구의 채무가 소멸했는지, 구상·정산을 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 납부 형태 | 증여세 판단 |
|---|---|
| 본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 안에서 타 상속인 몫 납부 |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문제 없음 |
| 자기 연대납부 한도를 초과하여 타인의 상속세를 무상 대납 | 타인 채무 소멸이익에 대한 증여세 검토 |
| 대납 후 타 상속인이 실제 정산·상환 | 정산 약정·자금이체 등 실제 거래 확인 |
납부한 금액과 각 상속인의 한도를 따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3억원 상당 상속재산을 받았다면, 그 재산가액에 관해 법이 정하는 계산을 거친 연대납부 한도와 A가 실제 대납한 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속재산을 3억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정확히 3억원을 더 납부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 분배명세, 상속인별 납부세액, 연대납부 한도액, 납세자별 실제 납부내역과 상속인 간 정산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제1항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중간 생략된 부분은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유권해석
국세청 재산세과-454(2011. 9. 27.),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및 증여세 해당여부」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범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의 증여세 처리에 관한 직접 해석자료입니다.
검토일: 202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