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아니요. 유효한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할이 현저히 과대하고 조세회피를 위한 사실상의 증여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몫을 초과한 부분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한 무상증여와 다릅니다
이혼할 때 한쪽 배우자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다른 배우자에게 이전하더라도, 그 이전이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면 단순히 등기명의가 무상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에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명의만 보고 증여인지 분할인지 결정하지 않고 실제 이혼과 분할의 내용·경위를 확인합니다.
증여세가 문제 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이혼이 유효한 이상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분할금액이 민법상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회피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증여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어느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혼인기간과 재산형성 기여도, 분할협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조정조서, 분할 전후 부부 재산의 전체 규모, 부동산 이전등기 원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 마련한 아파트를 협의에 따라 나누는 것과, 재산형성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큰 재산을 이전하여 조세회피에 이용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는 다르게 판단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향후 양도소득세는 별도의 세목입니다.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부동산 취득세나 향후 처분 때의 양도소득세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질문
관련 판례·법령 원문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현저하게 과대하며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