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 전에 예비 배우자에게 준 돈에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혼인신고 전에 예비 배우자에게 준 돈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제는 증여 당시 법률상 배우자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나중에 결혼했다고 결혼 전 증여가 소급해서 배우자 간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 전과 후에는 증여공제가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호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규정합니다. 이 공제는 증여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인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전제로 합니다. 약혼했거나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 당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에 혼인신고를 앞둔 사람이 상대방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8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5월 증여에 배우자공제 6억원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 배우자가 새로 증여한 재산은 거주자 요건과 과거 공제내역 등을 확인하여 배우자공제를 검토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와도 다릅니다
혼인과 관련한 1억원 추가 공제는 예비 배우자 사이의 증여에 적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돈의 용도가 결혼 준비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자에 관한 법정 요건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증여 전후 관계와 자금흐름을 확인합니다
혼인신고일·증여일·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기존 10년 내 증여공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생활비나 결혼식 비용의 실제 부담 등 증여 자체가 성립했는지가 별도 쟁점인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과 귀속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중간 생략)
검토일: 2026.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