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부동산을 사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네.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거래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샀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그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30% 기준과 3억원 공제를 구분합니다

비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그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합니다. 차액이 3억원 이하라면 이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양수가 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기준금액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싸게 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래인지도 과세요건입니다. 급매였다는 말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자동 인정되거나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경위와 가격 협상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3항의 적용 제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발췌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발췌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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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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