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다가 일찍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하고, 재취업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계속고용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최후 이직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신고 전에 채용이 약속된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임금 취업자는 지급제외 기준도 확인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임금액을 월 574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재취업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고시 원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0호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 월 5,740,000원”
검토일: 202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