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아니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아도 적용 대상입니다.
주 15시간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계약기간과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3개월 미만 계약이었더라도 갱신되어 계속 근무하면 적용 시점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다른 사회보험은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각각 적용 기준과 예외가 다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하지 않는다’고 한꺼번에 판단하면 안 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2026년 10월 19일 시행 중인 규정)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공식자료 원문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가입」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검토일: 2026. 10. 19. 보완: 근로시간 기준·3개월 계속근로·일용근로자 예외의 현행 법령 원문과 관련 질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