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같은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 적용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

같은 조는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근로시간만 보고 가입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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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검토일: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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