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도 있는 개인사업자는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을 계산할 때 급여소득까지 합산하나요?
아니요. 일반적인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는 올해 받은 급여소득을 사업소득에 직접 더해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을 정해 그 절반을 고지합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소득으로 직접 신고하는 중간예납추계신고라면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과 관련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합니다.
일반 중간예납 고지는 올해 급여액으로 직접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제7항은 중간예납기준액을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납부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등의 합계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 급여가 올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11월 고지세액을 곧바로 재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했다면 그 결과는 전년도 세액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연말정산·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을 별도로 고려한 최종 납부세액이 기준액 계산에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자는 무조건 중간예납에서 제외한다’는 설명도 부정확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과 사업소득도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는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등을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사람에게는 이 예외를 일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 등 법에서 따로 정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추계신고하면 급여소득과 원천징수세액도 확인합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 부진 등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전년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 제65조제8항의 계산식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환산한 다음 소득공제·기본세율 등을 반영하고, 추계세액 계산과정에서 6월 말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하도록 정합니다. 급여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반기 근로소득금액과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을 더해놓고 이미 원천징수된 급여세액을 빠뜨리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자료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중간예납·확정신고 납부금액, 환급내역, 올해 1~6월 사업소득 장부,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 중간예납 고지서를 대조합니다. 11월 고지액 기준과 직접 추계신고 기준을 혼동하지 않고, 올해의 근로·사업소득 전체에 대한 연말 종합소득세 정산은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별도로 계산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65조제7항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
소득세법 제65조제8항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검토일: 202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