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인가요?
네. 근로자가 직접 소유한 차량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에 든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회사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차량을 직접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는 직원 소유 차량뿐 아니라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아닌 직원 명의의 적법한 렌트·리스계약 차량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검토합니다. 회사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와는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차량 임차만으로 월 20만원이 자동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실제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단순 출퇴근을 위한 수당이나 개인차량 유지비를 지급하는 것은 시내출장 등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과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출장여비를 따로 지급받으면서 그 동일 경비에 대한 정액보조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다시 검토합니다.
회사 급여대장과 증빙자료를 연결합니다
직원 명의의 차량 임대차계약, 운전·출장 내역, 회사 업무용 사용 사실, 실비정산 여부, 사규의 지급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컨대 직원이 본인 명의 렌터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관련 출장을 별도 실비로 받지 않으며 사규에 따라 월 18만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의 비과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명의로 임차했지만 업무사용 사실이 없다면 임차 사실만으로는 비과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같은 호는 시내출장 등에 대한 실제여비 대신 사규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