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카드로 회사 비용을 결제해도 법인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네. 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그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을 갖췄다면, 손금불산입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 손금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카드 사용 자체가 권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비용과 개인 비용이 섞이지 않도록 회사가 사후 정산하고, 지출 목적·거래처·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별도 규정을 확인합니다
일반 업무비와 달리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 등 별도 적격증빙 요건이 적용됩니다. 같은 개인카드 결제라도 지출 성격이 기업업무추진비인지 일반 경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계산서”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 원문
법인세과-520, 2014. 11. 28.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손금산입”
검토일: 202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