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다른 일로 소득이 생기면 육아휴직급여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다른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육아휴직급여가 전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취업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급여 지급제한 대상이 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대상입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제공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

고용24는 위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취업 사실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숨기면 부정수급 문제가 커집니다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해당 취업기간의 급여, 해당 월 급여 또는 이후 급여 전체가 제한될 수 있고 추가징수 등 부정수급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안내

관련 법령 원문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0조

검토일: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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