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료업자가 무료로 진료한 금액도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요. 개인 의료업자가 의료용역을 실제로 무료 제공하여 받지 않는 진료대가 상당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을 다시 기부금으로 공제하는 것도 아니며, 공단이나 다른 지급자로부터 받을 진료비가 있다면 그 대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받을 대가가 없는 의료용역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과 받을 금액의 합계입니다. 국세청은 의료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않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진료비를 받기로 한 뒤 아직 입금되지 않은 미수금과, 처음부터 실제로 무료 제공한 진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상 진료의 미수금까지 모두 수입에서 빼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 진료비를 가정하여 기부금으로 이중 반영하지 않습니다

무료 진료의 통상 가격이 3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받지 않은 30만원을 매출로 잡고 같은 금액을 기부금으로 공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해당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직접 회신의 결론입니다.

이는 병원이 별도로 금품을 기부하거나, 법정 무료진료권에 따라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등 다른 제도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거래의 실질과 별도의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 부담이 없다는 것과 전체 대가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환자에게 돈을 받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회사·지원기관 등에 청구하여 받을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무료 용역으로 보아 수입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기록, 무료 제공 사유, 환자 부담액과 다른 지급자의 지급액을 나누어 대조합니다.

이 답변은 개인 의료업자의 소득세 수입금액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감면 등 의료 관련 법률상 허용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24조 중 발췌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4조

관련 유권해석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 10. 26.) 중 발췌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검토일: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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