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모에게 예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이번 증여세 계산에 언제까지 합산하나요?
현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기준은 현재 증여일 전 10년입니다
예전에 받은 재산이 10년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현재 증여일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합산하는 이유는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해 누진세율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계존속은 ‘동일인’ 범위를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 범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를 단순히 별개의 증여자로만 보고 계산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합산에서 제외하는 증여재산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 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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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