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다른 사람이 낸 생명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다른 사람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인과 실제 보험료 납부자를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르면 타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별도 규정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사망보험금처럼 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 보험료 부담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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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 보험금 상당액
검토일: 2026.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