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주식 투자손실을 대신 보전해 주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주식 투자손실을 메워 주기 위해 자녀에게 돈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그 이전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부모가 보전해 준 금액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손실 보전도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되면 증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 계좌에서 주식 투자손실이 500만원 발생하자 부모가 자녀 계좌에 500만원을 입금해 자녀의 손실을 보전했다면, 투자손실 자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실제 귀속된 금전의 무상이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2천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 한도는 부모가 각각 별도로 2천만원씩 공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액과 과거 공제 사용액을 자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 소유 주식을 대신 관리한 경우와 구분합니다

주식 계좌 명의만 자녀로 되어 있지만 실제 투자금과 손익이 계속 부모에게 귀속됐는지, 자녀가 재산을 완전히 이전받았는지는 자금흐름·관리권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자녀에게 귀속된 재산의 투자손실을 나중에 부모가 자기 돈으로 보전했다면 새로운 무상이전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입금일·금액·기존 증여내역을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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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발췌)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발췌)

검토일: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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