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나요?

원칙적으로 뺍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등 법에서 정한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했다면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채무가 재산과 관련되고 실제로 인수되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에서는 증여재산가액 전부에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인수한 인정 가능한 채무를 차감합니다. 명목상 채무만 적어 둔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는 더 엄격하게 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처럼 법정 요건을 갖추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부담부증여한 부동산의 채무 부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검토일: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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