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더 붙나요?

네.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직접 증여받는 세대생략 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이 적용됩니다.

공제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에 할증됩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증여재산가액에 30%를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그 산출세액에 할증액을 가산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인 자녀가 이미 사망하여 그 자녀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 …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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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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