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에 이직하면 건강보험료는 이전 회사와 새 회사 중 어디서 내나요?

월 중간에 이직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바뀌었다면 그 달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변경 전 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자격이 매월 1일에 변경됐다면 새 회사의 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중간 이직은 ‘변경된 날이 속한 달’ 규칙을 봅니다

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하면 그 달부터 부과합니다.

또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변동 전 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 중간에 퇴사 후 새 회사에 입사한 경우 그 달과 다음 달의 적용 사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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