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임대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임대한 기간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므로 보유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공제와 거주기간 공제를 따로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계산해 합산합니다. 임대 중에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유기간은 계속되지만, 세입자가 거주하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기간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거주기간은 세법상 거주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실제 거주사실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과 함께 생활근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을 구분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95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검토일: 2026.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