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근로소득만 있고 필요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급여가 빠짐없이 정산되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신고합니다
같은 해에 이직했거나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해의 근로소득을 합쳐 세금을 계산합니다. 각 회사가 자기 회사 급여만 연말정산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전체 소득의 정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새 회사 등에 종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하고 세금 납부까지 마쳤다면 별도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된 급여를 합쳐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체가 누락된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서 정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조금씩 뗐다는 사실과 연간 세금을 최종 정산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국외 지급 급여 등 국내에서 통상적인 원천징수·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로소득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도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할 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고, 그 해 다른 직장의 급여나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이 없다면 중도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감면을 추가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거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와 ‘빠진 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확인할 자료
해당 연도에 근무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 종전 근무지 급여가 합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그 소득까지 포함한 신고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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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
검토일: 2026.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