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포함됩니다.
사업용 수입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와 불공제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할 때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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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검토일: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