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만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이어야 하고, 단순히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0년 동거, 1세대1주택, 상속인의 무주택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이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에 같은 공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10년 이상 같은 집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 동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10년 동안 1세대1주택 요건도 봅니다
같은 기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면서 법에서 정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무주택이었던 기간은 이 1세대1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
상속받는 사람의 범위와 주택 보유상태도 중요합니다
공제대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민법상 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제한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그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여야 하고, 실제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다른 상속공제와의 전체 한도도 따로 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원은 일괄공제 5억원을 대신하는 금액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 등과 각각 적용요건이 다르며, 실제 전체 공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공제 적용 한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상속주택가액 …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공제 적용의 한도
검토일: 2026.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