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봅니다.

취득세에도 지방세기본법의 기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기본 신고기한은 취득 유형에 따라 60일, 무상취득 3개월, 상속 6개월 등으로 정해집니다. 그 계산 결과 마지막 날이 법정 휴일이면 지방세기본법의 기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전자신고 시스템 장애에도 별도 기한 특례가 있습니다

신고기한 당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법정 장애로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 복구 후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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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24조제1항: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검토일: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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