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증여계약일과 등기일 중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증여계약일입니다. 다만 증여계약일보다 먼저 등기·등록을 했다면 그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무상취득은 계약일이 기본 취득시기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무상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동산 증여에서는 증여계약일이 취득세상 취득일이 됩니다.
계약일보다 먼저 등기했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무상취득의 기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합니다. 신고기한은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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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 … 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검토일: 202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