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본세율은 일반적으로 2.8%인가요?

네. 주택은 농지가 아니므로 상속으로 취득하는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2.8%입니다. 다만 별도의 감면·특례 적용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은 농지와 농지 외 부동산의 세율이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1조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농지는 2.3%, 농지 외의 것은 2.8%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일반적인 주택은 농지 외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표준세율과 최종 납부세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에 적용되는 지방세 특례, 지방교육세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2.8%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본세의 표준세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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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검토일: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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