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원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으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개발·재건축 원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아파트를 받는 경우 건축물은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은 단순히 조합원이 낸 추가분담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축에 실제 소요된 공사원가 중 해당 조합원 주택에 배분되는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전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던 원조합원과 관리처분 이후 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승계조합원은 취득구조가 다릅니다. 이 글은 원조합원의 새 건축물 취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법은 새 건축물을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정비사업으로 종전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원시취득의 취득당시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취득가격입니다.

공식 지방세 해석도 신축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해석은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취득가격을 취득시기까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전체 공사원가로 보고 있습니다. 개별 조합원에게는 조합 장부상 신축비용을 면적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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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7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공식 원문

지방세법 제10조의4 제1항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공식 원문

관련 지방세 해석 원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143, 2007. 2. 8.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전체 공사원가”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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