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서 적자가 나면 결손금도 공동사업자별로 나누나요?
네. 일반적인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먼저 계산한 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합니다. 다만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는 결손금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공동사업장 전체의 손익을 계산합니다
공동사업은 각 사람이 매출과 비용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그 결과 이익 또는 결손금이 확정됩니다.
일반 공동사업자는 손익분배비율로 나눕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합니다. 약정된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공동사업의 결손금도 같은 손익분배 구조를 기준으로 각자의 몫을 계산합니다.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는 예외입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국세청도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합니다.
관련 유권해석
검토일: 2026.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