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를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내야 하나요?

네.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그 해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7월에 냈는데 9월에 다시 고지됐다고 해서 반드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 법정 납기
연세액의 절반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 세액이 적으면 7월에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주택에 반드시 두 번의 고지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의 총 납부금액에는 다른 세목이 함께 표시될 수 있으므로, 총액만 보고 소액 기준을 판단하기보다 주택분 재산세 항목과 일괄부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7월은 건물, 9월은 토지라는 설명과도 구분합니다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는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이 기본 납기입니다. 하지만 주택분은 주택에 대한 세액 자체를 두 번 나누어 내는 구조이므로 ‘주택 건물세를 7월에 내고 주택 땅값 세금을 9월에 낸다’고 단순하게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지서의 과세대상과 세목을 확인한 뒤, 같은 과세대상에 대한 정기분 분할인지 별도의 토지분인지 구분합니다. 납부기한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거나 수시부과된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시된 실제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검토일: 2026. 9. 21.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