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지 1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더는 부과할 수 없나요?

아니요. 증여세가 항상 증여일부터 15년이 지나면 더는 과세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무신고·부정행위·법정 거짓·누락신고에는 15년이 적용됩니다. 일정한 고액·부정행위 증여에는 15년 이후에도 과세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기본 10년과 특례 15년부터 구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은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정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세액을 포탈했거나 법령상 거짓·누락신고한 경우 등에는 15년이 적용됩니다. ‘증여일 + 15년’이라는 단순 계산은 부과 가능 기산일과 신고 여부를 빠뜨린 판단일 수 있습니다.

15년을 넘겨도 특별히 과세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26조의2제5항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면서 일정한 국외재산, 명의신탁재산 등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둡니다. 다만 관련 당사자의 사망 여부와 재산가액 50억원 초과 여부 등 단서도 있어 그 특례가 모든 신고누락 증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지났는지는 거래별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증여계약·실제 재산이전일,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 신고기한과 신고여부, 신고서의 내용, 명의신탁 또는 국외자산 해당 여부, 부정행위 입증자료와 당사자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세금을 낸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15년을 기다리면 과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민사상 권리관계나 다른 세목의 기간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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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은 부정행위·무신고·법정 거짓 또는 누락신고의 15년 특례를 규정합니다. 제5항은 일정한 고액 부정행위의 과세관청 인지일부터 1년 특례를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검토일: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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