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받은 생활비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주식·토지·주택 등 재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생활비 비과세는 실제 생활비에 직접 지출한 금액을 전제로 하므로, 투자하거나 재산으로 남긴 금액까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송금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었다고 해서 모두 비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생활비 비과세는 실제 생활에 직접 쓴 금액을 전제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러한 비과세 금품이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식비, 공과금 등 통상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할 때 받아 실제로 사용한 금액과, 상당액을 모아 투자자금으로 전환한 금액은 세법상 성격이 다릅니다.
예금·주식·주택 취득으로 남기면 생활비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 사용 형태 | 판단 방향 |
|---|---|
| 필요할 때 받아 월세·식비 등에 실제 지출 | 생활비 비과세 검토 |
|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으로 계속 적립 | 비과세 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
|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주식·토지·주택 취득 | 증여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음 |
같은 송금액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투자했다면 실제 사용내역을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도 재산취득에 사용한 생활비 명목 자금은 구분합니다
국세청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도 필요할 때 직접 생활비에 충당하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정기적으로 송금받아 자산취득에 사용했다면 생활비라는 이름보다 실제 자금흐름과 사용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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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관련 국세청 해석
재산세과-248, 2009. 1. 21.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 생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