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후 이월과세 등 법에서 정한 특례는 보유기간의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정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은 이 보유기간을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앞선 취득일을 이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등에는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용도변경처럼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원칙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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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5조

검토일: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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