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의 법정 순서를 따라야 하므로 곧바로 환산가액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대체 순서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와 제114조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대통령령이 정한 대체가액을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 제176조의2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를 두고 있습니다.

증빙이 없다고 임의 금액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영수증 등 중요한 증빙이 없거나 내용이 명백히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법정 사유입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가액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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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검토일: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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