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차손은 다음 해 양도차익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부동산 양도차손은 같은 과세기간의 같은 소득 구분 안에서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구조이며, 남은 양도차손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겨 공제하는 일반 이월공제 규정은 없습니다.
양도차손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통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02조는 양도차손이 생기면 같은 소득 구분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권리 등 같은 구분 안의 당해 연도 양도소득 계산이 기준입니다.
다른 구분이나 다음 해로 자동 이동하지 않습니다
주식 등 다른 소득 구분과는 결손금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양도차손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기는 일반적인 이월공제 규정도 없으므로, 손실이 발생한 연도와 자산 구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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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검토일: 2026.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