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에서 잔금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잔금을 모두 받은 날이 양도일입니다.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원칙은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계약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보통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모두 지급한 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앞설 수 있습니다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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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98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검토일: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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