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 부동산 한 건은 이익, 한 건은 손실이면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나요?

네. 같은 과세기간에 같은 양도소득 구분에 속하는 부동산에서 이익과 손실이 함께 발생했다면, 손실 난 부동산의 양도차손을 이익 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발생한 손익인지 먼저 봅니다

양도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올해 부동산을 두 건 양도해 한 건에서 양도차익이 나고 다른 한 건에서 양도차손이 났다면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통산 여부를 검토합니다.

모든 종류의 양도자산 손실을 서로 섞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을 자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같은 구분 안의 자산끼리는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지만, 다른 구분의 양도소득과는 임의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남은 양도차손을 다음 해로 넘기는 구조도 아닙니다

양도차손 통산은 해당 과세기간 안에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해에 공제하고도 남은 양도차손을 다음 해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계속 공제하는 일반적인 이월공제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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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2조

검토일: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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