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주식을 증여받은 미성년 자녀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직접 세무절차를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자녀 명의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부모가 신고한다고 부모 세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할 세금입니다. 부모가 홈택스 신고나 서류 제출을 대신하더라도 납세자는 자녀입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주식 증여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일과 평가가액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수증자는 …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검토일: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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