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업종을 겸영하다 일부 업종만 폐지하면 잔존재화에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아니요. 같은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겸영하던 사업자가 그중 한 업종만 그만두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한다면, 업종 일부를 폐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물품을 면세사업·개인적 용도로 돌리거나 실제 판매하면 그 사용·거래에 따른 별도 과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와 업종 일부 폐지는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사업 전체의 폐업을 전제로 하는 특례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수리업을 함께 운영하다 수리업만 그만두고 소매업을 계속한다면, 수리업을 폐지한 것만으로 아직 남아 있는 물품 전체를 폐업 잔존재화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부가1265.1-1379(1981. 5. 30.)도 동일 사업장 내 겸영업종 중 한 업종을 폐지하는 경우 그 재고에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남은 물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 상황 | 부가가치세 처리 |
|---|---|
| 한 업종만 폐지하고 같은 과세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계속함 | 일부 업종 폐지만으로 폐업 잔존재화 과세하지 않음 |
| 남아 있는 물품을 실제로 고객에게 판매함 |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세 검토 |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품을 면세사업에 전용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의 면세사업 전용 규정 검토 |
| 사업 전체를 실제 폐업하고 물품이 남음 | 폐업 시 잔존재화 규정 검토 |
업종을 그만두었어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지, 물품이 다른 영업에 재사용되는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면세사업으로의 전용은 사업 전체 폐업과 다르지만 별도의 자기공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관련 유권해석
국세청 부가1265.1-1379(1981. 5. 30.)
동일사업장 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하는 사업에 공하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조문번호를 인용한 과거 해석이며, 2026년에는 현행 법 제10조의 폐업시 잔존재화와 용도전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겸업사업자가 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
검토일: 202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