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은 언제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원칙적으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 동안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납부고지·독촉·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세액 규모에 따라 5년과 10년으로 나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입니다. 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효를 계산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분납·연부연납·징수유예 등 일정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제 체납세금의 시효는 중단·정지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국세환급금을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없어지나요?

관련 법령 원문

국세기본법 제27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

국세기본법 제28조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28조

검토일: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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