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면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폐업하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실제로 종료되면 육아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그 이직일 전까지의 지급대상 기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사실만으로 무조건 같은 날 급여가 중단된다고 보지 않고, 실제 이직일과 고용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과 육아휴직급여 지급 중단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은 육아휴직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법률상 고용관계가 언제 끝났는지, 사업 양도·양수로 고용이 승계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폐업으로 퇴사한 뒤에도 당초 계획한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계속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폐업 전 실제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폐업으로 퇴직했다고 하여 이미 요건을 충족한 과거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일 중 이직일 이전의 미신청 기간이 있다면 법정 신청기한과 피보험 단위기간 등 수급요건을 확인해 신청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폐업에 따른 이직일·휴직 종료일과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 고용이 승계되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의 명의나 대표자가 바뀌거나 영업이 이전되더라도 고용이 단절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승계됐다면 단순 폐업 후 퇴직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자료도 사업 양도·양수로 고용이 승계된 사례를 이직에 따른 지급제한으로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취득 기록과 새로운 사업장의 육아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확인할 서류
육아휴직확인서, 회사 폐업 사실,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내역, 고용승계 계약·확인서, 과거 급여 신청·수령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구직급여 등은 육아휴직급여와 다른 수급요건을 적용하므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발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발췌)
관련 공식 해석
고용노동부 1350 |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와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해석
검토일: 202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