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네. 자녀 명의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무상으로 대신 지급하고 자녀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면, 부모가 부담한 금액은 자녀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가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임차인이고, 누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가지며, 그 돈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입니다.
실제 차용이라면 별도 판단합니다
부모가 대신 지급한 금액을 자녀가 실제로 갚아야 하는 차용금이라면 무상증여와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차용계약, 이자 약정, 상환능력, 실제 원금·이자 상환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로 보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와 최근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합산해 실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검토일: 202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