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네. 자녀가 임대인으로서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 주고 자녀가 그 돈을 갚을 의무 없이 채무에서 벗어났다면, 자녀가 얻은 채무변제 이익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같은 금액을 실제로 갚아야 하는 진정한 금전대차라면 단순 대납금 전액을 곧바로 증여재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세입자에게 직접 송금했어도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소유 주택에서 세입자가 퇴거할 때 보증금 2억원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부모가 세입자에게 직접 2억원을 송금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원래 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자녀에게 있었다면 부모의 송금으로 자녀의 반환채무가 줄어드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합니다. 자녀 통장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채권자의 채무면제뿐 아니라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도 증여재산으로 규정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갚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금 처리 증여세 판단
부모가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고 자녀에게 상환을 요구하지 않음 원칙적으로 채무변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검토
부모가 실제로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자녀가 상환채무를 부담 진정한 차용인지 먼저 확인하며 대납 원금 전액을 바로 증여로 단정하지 않음
자녀가 부모에게 일부를 보상하거나 갚음 실제 보상액·상환의무와 증여이익 범위를 구분

차용이라고 주장하려면 실질적 상환관계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하나만 적었다고 실제 차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계좌에서 세입자로 지급된 금액과 자녀가 반환한 내역, 상환기일과 이자약정, 자녀의 상환능력, 이후 실제 상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자녀 간 진정한 무이자 또는 저리 대여라면 원금 증여와 별개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더라도 증여재산공제나 과거 10년 합산 증여재산 등 전체 증여세 계산구조를 확인해야 실제 납부세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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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일부 발췌)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검토일: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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